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 2022년 9월 7일

국회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줄여주는 종부세 완화법을 2022년 9월 7일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통과 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 2022년 9월 7일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 245명 재석의원, 찬성 178표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지방의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실수요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2022년 9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으며, 245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2022년 11월에 고지될 종부세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적용 대상

이번에 통과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적용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사 등의 목적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신규 취득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 중과 대상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시켜주는데, 종부세 또한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받는 경우 역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상속주택의 범위는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일컫습니다. 다만, 상속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5년이 지나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역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주요 내용

위와 같은 케이스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부세 세율이 중과 적용 되었기 때문에 1.2~6.0%의 종부세율을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년부터는 절반인 0.6~3.0%의 종부세 기본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기본 세율 적용 뿐만이 아닌, 비과세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이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비과세는 6억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인 11억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80%인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법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는 동시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는 종부세를 유예해주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종부세 완화법 혜택 범위

이번 종부세 완화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5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는 약 8만 4000여명에 해당하며, 이들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18만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종부세 완화법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공시지가 약 20억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18억 수준의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주택 한 채의 지분 1/3을 상속 받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6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약 48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시뮬레이션 역시 고과 주택 위주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없는 듯 합니다.

종부세 완화법 통과되지 못한 내용 –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이 날, 실수요자들에 대한 종부세 중과 부과 기준 범위 완화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종합 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14억에서 2억 줄어든 12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은 일단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11억 이상의 고가 주택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21만 4000명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의 납세자들은 여전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부세 완화법의 혜택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워낙 집값 상승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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