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본 공제 12억으로 상향(2022년 12월 23일)

국회는 2022년 9월 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22년 12월 23일에는 기본 공제를 12억으로 상향, 최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통과시킨 종부세법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본 공제 12억으로 상향(2022년 12월 23일)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석의원 258명, 찬성 200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및 종부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8명 중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원 34표로 해당 법안은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12억으로 상향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는 공시지가 11억까지 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 공제액은 12억으로 1억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역시 기존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3억 완화되며,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내년부터 기본공제액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1주택자는 12억까지, 2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해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와 닿아 보입니다.

물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 해당 되나, 이 역시 과세표준이 총합 12억 초과 시 중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총합 12억이 되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4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24억인 경우, 기존 공제액 9억을 빼면 공시지가가 15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2억(15억 * 0.8 = 12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왠만한 3주택자가 아니고서는 중과 적용까지는 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5%로 조정 및 기본 세율 조정

종부세 최고세율 역시 현재는 6%이나, 개정된 종부세법에서는 최고세율이 5%로 1% 인하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이면서 과세 표준액이 12억 초과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 역시 세율은 2.0~5.0%로 최고 세율은 1% 낮춰주었습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일지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인 경우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세율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기본 세율은 0.6~3.0%이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본 세율은 0.5~2.7%로 0.1~0.3%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 따른 혜택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인 2023년부터는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경우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또한 폐지가 되면서 세율 또한 기본 세율로 조정되어 보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표준 12억 이하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기존 대비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합산 표준 공시지가 21억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9억 6천만원이 되어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됩니다. 이 경우 올해는 종부세가 약 1600만원이지만, 개정된 법안으로는 약 660만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

다만, 이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 통과가 필요한 종부세 자체 개정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60%로 상당히 낮춰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 2018년 기준인 80%로 올릴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종부세 개정안 합의 과정

당초 여당은 9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법을 통과시킬 때,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14억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통과시키지 못하였고, 이번에 합의를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안건 역시 반대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회의 의석 구성 상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였고, 결국 양당은 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상 결과는 종부세 중과 배제는 3주택이 아닌 2주택자까지만 허용하였고, 최고세율 역시 1%만 조정하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해당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본 공제액 12억으로 상향, 최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정책 소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 202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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