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정책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첫번째 정책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비롯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배경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부동산 세법이 과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금을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돌리는 방향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이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어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둘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마지막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최대 30%까지 가산하여 내게 되었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본인의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 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남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물이 시장에 없어서 부르는 가격이 시세인 상황인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정부가 의도한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또한, 다주택자들이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시작하여 적용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2019년 2월 12일에 개정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약 1년 10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긴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았던 제도였기 때문에 손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사람이 A라는 주택을 5년 전에 매수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한 후에 B라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살고 있다가 매도한 경우, 기존에는 B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다시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면 B주택을 매도한 날에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주택에 이미 예전에 실거주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징벌적 과세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세제 정상화 및 매물 출현을 기대하고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마지막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 전원이 전입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이 거주 이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매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세대 전입 요건 또한 폐지해주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내놓았지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시장이 꽁꽁 얼어버리면서 1년 내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를 구제해주면서, 자녀들의 학령기 등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기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위 개정사항은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적용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며, 발표 직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시행령 공포 및 적용까지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도 비슷한 방향이 될 것 같으니 한 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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