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부동산 관련하여 여덟 번째로 읽은 책은 유근용, 양진노님의 “무조건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입니다. 유근용(용쌤)의 책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특수물건, 특히 공유자 지분 경매에 대한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조건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에 대한 저의 소감, 제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무조건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 – 소액 경매 사례 기술
해당 도서는 소액 경매, 특히 지분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빠져들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아무래도 유근용님(용쌤)이 소액 경매 전문가이다보니 수강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례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경쟁 없이 소액부터 다 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라는 제목으로 실제 저자들 본인 및 수강생 사례를 들어주었으며, 2부에서는 무조건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셀프소송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1부와 같은 사례를 좀 더 기대했는데 1부로서 끝났다는 점. 그리고 2부가 이 책의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반드시 책으로만 묶여야 했던 내용이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초보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유근용님의 책은 항상 읽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아서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평소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유체동산포기각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예전에 명도 과정에서 겪었던 일인데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집을 열어보니 그냥 수습이 안되는 수준으로 쓰레기들이 있는 경우였던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동산포기각서를 받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제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을 유체동산경매로 넘긴 후 우리가 다시 낙찰받아 폐기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의 사례에서는 채무자를 어르고 달래어 유체동산포기각서 받고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포기각서라고 하면 뭘 따로 써야 하나 싶기도 하실텐데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사진 보내드린 다음 문자와 통화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알아서 다 폐기물 처리 해도 되는지 문자 보내어 승인받고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점유자가 “우리집에 금덩이가 있었는데 어디 갔냐” 라고 소송을 걸면 복잡해지므로 왠만하면 폐기물 처리는 동의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유근용, 양진노님이 쓰신 “무조건 1000만원 벌고 시작하는 초수익 부동산 경매의 기술” 에 대하여 제가 읽은 소감 및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적긴 했으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