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2023년 4월 27일

정부는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27일에는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2일에 발표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측면이 부족하고, 피해입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 추진배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그 동안 총 4차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범정부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을 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신규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추었으나, 이미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들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긴급거처 지원 등을 하였으나, 경공매 등으로 퇴거당할 수 있는 등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는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6자리를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입니다. 첫째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둘째는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는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인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넷째는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며, 다섯째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피해자인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의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여섯 개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는 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특별법 적용은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대부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은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2년임을 고려하여 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경매의 유예 및 정지는 경매 신청자만 가능하나, 피해 임차인 역시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 매수권 또한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이 많을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아예 못 받거나 받더라도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에 대한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임차인이 최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공매를 낙찰 받을 경우, 정책 모기지 지원을 할 것이며, LTV 및 DSR 등의 대출 규제 또한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 매입임대 사업 용도로 할당한 6.1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을 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규모에 따라 추가 예산 필요 시에는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및 거주기간은 현재 임대조건과 같게 할 것이며, 만약 LH가 낙찰가격, 주택 상태 등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유사한 조건의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 또한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상 조건은 1인 가구 기준 월 156만원, 보유 재산은 대도시 기준 3.1억원, 금융 재산인 6백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의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월 62만원의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대해서는 3% 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적용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으로 인정된 경우는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기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정경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세사기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4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2월 2일의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보입니다. 피해입은 임차인들이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길 바라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 2023년 2월 2일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2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