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엘리프세종6-3의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4세대를 100% 추첨으로 공급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 분양가, 신청 일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엘리프세종6-3 청약 핵심 정보 (공급 개요 및 일정)
이번 엘리프세종6-3 청약은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불법행위재공급 물량입니다.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7 (세종특별자치시 산울7로 10)
- 공급 규모: 총 1,035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4세대 (특별공급 3세대, 일반공급 1세대)
- 입주 시기: 2025년 1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분은 잔금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엘리프세종6-3 청약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 주요 청약 일정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11.14.(금) | 모든 자격(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접수 | 2025.11.19.(수) | 09:00 ~ 17:30 |
| 일반공급 접수 | 2025.11.20.(목) | 09:00 ~ 17:30 |
| 당첨자 발표 | 2025.11.25.(화) | 청약홈에서 개별 조회 |
| 당첨자 서류 접수 | 2025.11.26.(수) ~ 11.27.(목) | |
| 계약 체결 | 2025.12.26.(금) |
청약홈 앱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접수(특별공급)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접수(일반공급)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프세종6-3 분양가 및 필수 옵션 (자금 계획)
이번 엘리프세종6-3 분양가는 계약금 10%, 잔금 90%로 구성됩니다. 잔금은 ‘계약체결일 D+4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옵션)이 이미 시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고 해당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후 변경이나 취소도 불가합니다.
엘리프세종6-3 분양가 및 옵션을 포함한 세대별 총 공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4A (804동 1801호)
- 주택 공급금액: 406,500,000원
- 발코니 확장: 7,096,000원
- 추가 옵션: 11,600,000원
- 총 합계: 425,196,000원
2. 84B (810동 302호)
- 주택 공급금액: 443,200,000원
- 발코니 확장: 7,061,000원
- 추가 옵션: 24,780,000원
- 총 합계: 475,041,000원
3. 84B (810동 2902호)
- 주택 공급금액: 461,400,000원
- 발코니 확장: 7,061,000원
- 추가 옵션: 15,750,000원
- 총 합계: 484,211,000원
4. 84B (811동 2602호)
- 주택 공급금액: 461,400,000원
- 발코니 확장: 7,061,000원
- 추가 옵션: 9,650,000원
- 총 합계: 478,111,000원
✅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 (일반공급)
이번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은 공고일(2025.11.1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외국인 제외)
일반공급은 총 1세대가 배정되었습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 선정 방식: 경쟁이 있는 경우 100%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 중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총 3세대(다자녀가구 1, 신혼부부 2)가 배정되었습니다. 엘리프세종6-3 청약 자격 특별공급의 공통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자세한 세대원 범위는 공고문 2페이지 확인 필요)
- 선정 방식: 경쟁이 있는 경우 100%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 대상: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및 자동차(45,630천원 이하) 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2세대)
- 대상: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 기준: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자산 기준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 기준 확인용)
⚠️ 엘리프세종6-3 청약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엘리프세종6-3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들입니다.

1. 신청 방법 및 인증서
오직 ‘청약홈’ 홈페이지(PC) 또는 앱(모바일)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 사용 불가)
2. 견본주택 및 세대 관람
「엘리프세종6-3」 아파트는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실물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인근 부동산에서 올려주신 평면도가 있으니 이것으로라도 보고 청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전매 제한
- 재당첨 제한: 본 주택은 비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전매 제한: 최초 당첨자발표일(‘22.03.15.)로부터 1년이었으므로,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도과(종료)되었습니다.
4. 당첨자 관리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특별공급/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5. 거주 요건 (해외 체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4.) 현재 장기 해외체류자(계속하여 90일 초과)는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됩니다.
6. 최초 공고문 확인
엘리프세종6-3 청약은 불법행위재공급 공고이므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 여건, 세부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2022년 2월 22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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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세종6-3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은 세종시 무주택자에게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급 세대수는 4세대로 적지만,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정에 맞춰 청약홈 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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