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2022년 10월 27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주력산업인 반도체 뿐만이 아닌, 해외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안건도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관련 내용 및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2022년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추진 배경

해당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안건은 실수요자의 보호 및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인 점, 또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혹은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첫 번째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매도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10.27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12억 확대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12억으로 확대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값은 엄청나게 오른 반면, 중도금 대출 보증은 2016년 8월 이후에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12억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나오는 청약에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주택금융공사(HF)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또한, 지난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역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에는 투지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있는데요. 해당 규제 지역에 대해 11월 중 주정심을 개최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상당수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 예상됩니다.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이번 후속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 규제 정상화 방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조치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언급하는 내용들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우선, 현재의 LTV 규체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걸려있는 1주택자의 경우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LTV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은 60%, 규제지역은 0%로 추가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점은 유지됩니다.

기존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0~50%로 차등 조건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LTV 50% 일괄 적용을 받는 만큼 한도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도는 50%이지만 6억으로 제한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후속 조치에서 가장 큰 변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무주택자 혹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거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LTV 50%를 적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및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마용성의 많은 아파트들이 15억을 초과하다보니 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거의 거래가 끊겼었고, 극히 몇몇 선호 단지들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요. 상급지 아파트들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내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규제를 하였던 것,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냉각이 되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후속 조치 계획이 바로 발표되었고, 대부분은 국회 통과보다는 시행령 또는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빠른 대응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다음 정책을 통해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2022.9.29 국토교통부(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2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