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조건 충족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민영 및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우선 순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기준, 청약 점수 계산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청약홈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혹시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아래에서 바로 주택청약통장부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기 전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 민간 기업 혹은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분양하는 주택
- 공공주택 : 정부(LH) 혹은 공공기관(SH – 서울주택도시공사, GH –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지역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년 |
| 수도권 | 1년 |
|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 포함) | 6개월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두 번째로는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지역 기준은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닌, 내가 사는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이 기준입니다. 즉, 서울에 사는 A씨가 과천의 B 아파트 전용 84 타입에 청약하는 경우 30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어놓아야 합니다. 반면, 과천에 사는 C씨가 서울의 D 아파트 전용 84 타입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예전 청약상품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하루 전까지 예치금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조건 충족
-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 조건 충족
| 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초과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 조건
또한,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주가 조건이 있습니다.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은 민영 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청약이 나오는 만큼 조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일단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공공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민역 주택 조건과 같으며, 납입 횟수가 추가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년 |
| 수도권 | 1년 |
|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 포함) | 6개월 |
| 지역 | 납입 횟수 |
| 투기과열지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4회 |
| 수도권 | 12회 |
|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 포함) | 6회 |
청약통장 예치금
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납입인정금액 조건)
- 저축총액이 많은 분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일단 주택청약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자들이 청약 가능한 순위입니다. 즉, 지역 거주 조건을 못 맞추거나 기타 다른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2순위에 비해 1순위 조건이 엄격한 만큼 당첨 가능성은 1순위가 당연히 높습니다. 보통 청약은 1순위 내에서 경쟁한 후 당첨자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2순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마치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충족은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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