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위치한 본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1,048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이번 공고를 통해 계약 취소 및 몰수된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 전용 84A 타입 1세대(4602동 1502호)를 다시 공급합니다.
제일풍경채 검단Ⅳ 최신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급 세대수와 신청 대상, 접수일이 이전 공고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차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확정된 일정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하므로 필요 현금 마련과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총평: 계약금 10%인 5,49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등 유상옵션 자납금을 확보한 인천 거주 무주택세대주라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금 운용에 부담이 적으나,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으므로 DSR 한도와 잔금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 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30초 신청 가능 여부
- 청약 유형: 불법행위 재공급
- 이번 공급: 1세대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8.)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접수일: 2026년 9월 2일 (수) (09:00~17:30)

2. 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접수일·세대수·타입
접수일과 실제 공급 세대수, 신청 가능한 타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접수일 | 2026년 9월 2일 (수) (09:00~17:30) |
| 이번 공급 | 1세대 |
| 당첨자 발표 | 2026년 9월 7일 (월) |
| 계약일 | 2026년 9월 11일 (금) |
타입별 세대수와 공급가
| 타입 | 공급 세대수 | 공급가 |
| 84A | 1세대 (4602동 1502호) | 5억 4,900만 원 |
3. 당첨 시 필요 현금
계약금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금과 잔금 시점의 대출 가능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단계 | 비율 | 필요 금액 (84A타입 기준) | 비고 |
| 계약금 | 10% | 5,490만 원 | 계약 시 10% 납부 (발코니 확장 계약금 94.6만 원 및 기타 옵션 계약금 별도 자납) |
| 중도금 | 60% | 3억 2,940만 원 | 2026년 10월 26일 일시 납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 적용) |
| 잔금 | 30% | 1억 6,470만 원 | 2027년 2월 입주 지정일에 납부 (주택담보대출 전환 가능) |
중도금 대출은 대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도나 DSR 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개인별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관련 구체적인 실행 조건과 알선 협약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지정 금융기관 및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별 대출 한도와 보수적 필요 현금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과 LTV 규제에 따라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2026년 10월 중도금 60% 일시 납부 후 2027년 2월 입주 시 잔금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개인별 DSR 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자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84A 타입 (4602동 1502호, 최고가 5억 4,900만 원) 기준의 예상치이며, 기존 신용대출과 개인별 DSR 조건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 연봉 | 예상 대출 한도 (소득·LTV·분양가 중 최솟값) | 실제 필요 현금 (분양가 – 대출액) |
| 5,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2억 7,900만 원 |
| 7,000만 원 | 3억 7,800만 원 | 1억 7,100만 원 |
| 1억 원 | 3억 8,430만 원 | 1억 6,470만 원 |
4. 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신청 제한사항
자격을 충족해도 재당첨·전매·중복청약 제한을 놓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p.2~3, p.6
| 거주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 |
| 주택 보유 | 무주택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12.15.)로부터 3년간 적용 |
|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 없음 |
| 중복청약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 계약 포기·부적격 | 부적격 당첨 시 수도권 1년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
접수 전 마지막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8.)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무주택세대주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계약금 10%(5,490만 원) 및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금 납부를 위한 초기 현금 확보 여부 점검
-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청약 신청
5. 공식 모집공고 확인
접수 전에는 아래 공식 페이지와 모집공고 PDF에서 일정, 자격, 납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원문 p.1, p.4
근거: 원문 p.1, p.4
근거: 원문 p.5
6. 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분양가와 주변 시세 비교
이번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공급되는 84A 타입(4602동 1502호)의 분양가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는 만큼, 인근 신축 비교 단지 및 검단신도시 대장 단지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신검단중앙역디에트르더에듀 전용 84㎡(85㎡)는 2026년 8월 5억 7,611만~5억 9,000만 원(5월 최고 6억 768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신축 대장 단지인 힐스테이트신검단센트럴 전용 84㎡는 2026년 7월 8억 8,500만 원(6월 최고 8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 비교 단지 | 입주/연식 | 최근 실거래가 (84㎡ 기준) | 본 분양가와 차이 (예상 차익) |
| 신검단중앙역디에트르더에듀 | 2026년 준공 | 2026.08 기준 5억 9,000만 원 (15층) | 약 4,000만 원 저렴 |
| 힐스테이트신검단센트럴 (인근 대장) | 2024년 6월식 | 2026.07 기준 8억 8,500만 원 (12층) | 대략 3억 원 이상 저렴 |
제일풍경채 검단Ⅳ 84A 분양가(5억 4,900만 원)는 인근 비교 단지인 신검단중앙역디에트르더에듀(5.8억~6.0억 원) 대비 약 3,000만~4,000만 원 안팎, 인근 역세권 대장 단지인 힐스테이트신검단센트럴(8.8억~8.9억 원)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대략 3억 원 안팎의 뚜렷한 시세 차익(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초기 계약금 10%(5,490만 원)로 진입 가능한 만큼 인천 거주 무주택세대주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2027년 2월 입주 시점의 잔금 대출 및 DSR 자금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일풍경채 검단Ⅳ 무순위 줍줍 주택형별 세부 접수 결과
총 공급 세대수: 1세대 |
총 접수 건수: 425건 |
평균 경쟁률: 425.00 : 1
• 무순위 줍줍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청약홈 당첨자 발표일 08:00에 결과를 조회하시고, 당첨 시 지정된 기한 내 자격 서류 제출 및 계약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시 데이터 기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예치금 금액과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인천 외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 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8.)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12.15.)로부터 3년이 적용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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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청약 일정·자격·분양가·자금 계획을 검토합니다. 계산과 해석은 근거와 전제를 구분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