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은 2026년 3월 말 서울시 공식 발표 기준으로 총 10곳의 대상지가 지정되어 서울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자치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양동, 구의동, 광장동 일대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최근 주민제안 방식이 급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광진구 내 모아타운은 자치구 공모 2곳과 주민제안 8곳을 포함해 총 10개 구역에서 진행 중이며, 구역별로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다르므로 투자 전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진구 모아타운 대상지 10곳 전체 현황
광진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에 자양2동 593, 구의3동 224-54, 자양동 663이 잇따라 추가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곳의 구역별 면적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핵심 데이터를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역명 (대표 지번) | 면적(㎡) | 권리산정기준일 | 추진 단계 | 비고 |
|---|---|---|---|---|
| 자양2동 649 일대 | 88,762 | 2024.05.03. | 관리계획 수립 중 | ‘25.11 통합심의 통과 |
| 자양1동 799 일대 | 73,362 | 2024.05.01. | 관리계획 수립 중 | 자치구 공모 선정 |
| 자양2동 681 일대 | 42,046 | 2024.02.22. | 관리계획 수립 중 | ‘26.03 통합심의 통과 |
| 자양1동 772-1 일대 | 42,315 | 2024.08.28. | 관리계획 수립 중 | 주민제안 방식 |
| 자양1동 226-1 일대 | 19,836 | 2025.01.15. | 관리계획 수립 중 | 주민제안 방식 |
| 광장동 264-1 일대 | 34,123 | 2024.10.02. | 관리계획 수립 중 | 주민제안 방식 |
| 구의3동 587-58 일대 | 20,358 | 2025.02.28. | 관리계획 수립 중 | 시보 고시 완료 |
| 자양2동 593 일대 | 74,127 | 2025.07.22. | 관리계획 수립 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
| 구의3동 224-54 일대 | 22,240 | 2025.09.23. | 관리계획 수립 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
| 자양동 663 일대 | 38,525 | 2026.01.07. | 관리계획 수립 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
자양2동 모아타운 추진 현황: 649·681·593번지
자양2동은 한강변 입지를 바탕으로 광진구 내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649번지와 681번지 일대는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양2동 649번지 일대
이 구역은 2025년 11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총 2,325가구(임대 583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약 1,768㎡ 규모의 어린이공원과 가로변 활성화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현장 분위기와 입지 분석은 이전에 작성된 자양2동 모아타운 임장 후기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양2동 681번지 일대
2026년 3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구역으로, 총 727가구(임대 166가구 포함)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뚝섬로64길 일대를 보행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통합심의 통과는 사업의 큰 고비를 넘긴 단계로, 향후 관리계획 승인 고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양1동 및 자양동 663 일대 진행 상황
자양1동에서는 자치구 공모 1곳과 주민제안 2곳이 추진 중이며, 최근 지정된 자양동 663 일대는 광진구의 가장 최신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양1동 799·772-1·226-1번지
자양1동 799 일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현재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제안 방식인 772-1번지와 226-1번지 일대 역시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자양동 663 일대 (최신 대상지)
2026년 1월 7일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된 이곳은 광진구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 중 가장 최근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의3동 및 광장동 대상지 현황
구의3동과 광장동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구의3동 587-58 일대: 2025년 2월 28일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구의3동 224-54 일대: 2025년 9월 23일 권리산정기준일이 설정되었으며, 자양2동 593번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광장동 264-1 일대: 2024년 10월 2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 철회 사례와 갈등 방지 기준
모든 대상지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양4동 12-10 일대 사례는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32%,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약 48%가 반대해 광진구청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 갈등 방지 기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할 경우 대상지 선정 철회가 가능하므로, 투자 전 해당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반대 기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진구 재개발 추진 시 필수 체크리스트
광진구 모아타운 구역 내 부동산을 검토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확인: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포함) 주택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자양2동 593, 구의3동 224-54, 자양동 663 일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주거용은 실거주 목적일 때만 구청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단계의 정확한 이해: ‘통합심의 통과’는 관리계획 승인 직전 단계이며, 이후에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주변 구역과의 연계성: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총정리(26년 3월 기준, 132개소) 허브 글에서 광진구 외 서울 전체 대상지의 추진 현황과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진구 모아타운은 총 몇 곳인가요?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광진구 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10곳입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 2곳(자양1동 799, 자양2동 649)과 주민제안 방식 8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자양동 모아타운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자양2동 649번지와 681번지 일대는 각각 2025년 11월과 2026년 3월에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사업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 외 자양1동과 자양2동 593 일대 등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입니다.
Q3.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난 신축 빌라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포함) 주택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어떻게 거래해야 하나요?
광진구 내 지정된 3개 구역(자양2동 593, 구의3동 224-54, 자양동 663)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매매나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은 자양동과 구의동 일대의 주거 지도를 바꿀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역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고,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규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특성상 주민 반대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추진현황(2026년 3월 말 기준), 광진구청 보도자료(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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